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자와 연구시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과제담당관”이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하되, 1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
2. 개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전액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 용역 <개정 2026. 8. 14.>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5.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또는 시급히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용역 사업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1.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예정금액 및 산출내역, 과업지시서
3. 용역 결과 활용 방안
4.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 및 타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5. 그 밖에 방침결정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내 타 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5.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위원회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한명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③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각 분야 전문가, 대학 교수,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도시건설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2024. 9.1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심의 안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촉한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2. 28.>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ㆍ의결 하였을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 용역과제 수행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용역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용역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용역사업 완료보고서, 최종성과품 2부, 원문수록 전산자료 저장매체 1식과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최종성과품을 시정자료실에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③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과제담당관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용역업무관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용역수행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②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자체평가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상황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용역업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담당관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② 기획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여수시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내용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