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 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 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당해년도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비는 고창관내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권의 지원금은 100,000원 이내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별로 고창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사용권을 초과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 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사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는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대상자 지원 결정 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용권이 바우처 카드인 경우에는 관리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 또는 필요예산을 재배정하고 읍ㆍ면장은 고창사랑 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연령 도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① 사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
② 사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군”과 협약을 맺은 은행은 당해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돌려받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조에 의거 사용 대상이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군수는 사회복지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사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 말 읍ㆍ면장은 수불 및 배부현황을 정산하여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권이 고창사랑 상품권인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