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기업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기업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중소기업(이하“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시설
2.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 시설
3.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지원 사업
2. 기업관련 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ㆍ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하여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등의 향상과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업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