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방사선사진 촬영 및 판독, 개별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전문가 치아세정술,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진료행위를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취약계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건강수준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아동 의료지원 기관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 증명서류 1부
4. 아동 치과주치의 지정 시술의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및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관리로 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ㆍ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주치의 의료 지원을 하고,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의료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ㆍ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의료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