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태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태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