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 기준일 현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전입 또는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 1명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권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ㆍ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지급하며 이용권은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을 변경 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이용권을 지급할 때에는 매분기 첫 달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이용권을 지급한다.
①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목욕 및 이ㆍ미용 협회와 「목욕요금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군수에게 직접 청구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 및 이ㆍ미용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이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권 사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