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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67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사전점검 실시와 개선을 지원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4. 9.>
4.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4. 9.>
5.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4. 9.>
6.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제5호에서 이동 2025. 4. 9.>

제3조

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4. 9.>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2.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참여
3.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4.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참여, 감시, 신고활동
5.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6.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등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센터의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센터의 업무 향상과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육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사전점검과 관련한 전문가와 군민 참여의 증진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5. 제11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종사자

① 센터의 인력 구성은 팀장급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보조금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요원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③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감시ㆍ관리를 위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주체

센터의 운영주체는 장애인 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ㆍ수탁 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9.>
② 센터의 운영경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의무

① 센터의 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② 센터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등

① 센터는 연간 사업계획 및 결산 등 사업수행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시기ㆍ절차ㆍ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전점검의 실시

① 군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제16조

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전문개정 2025. 4. 9.>

제17조

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점검 책임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1. 장애인업무 및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2. 센터 소속 직원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명요원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4. 9.>
③ 군수는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통하여 알게 된 대상시설과 시설주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사전점검 결과보고

①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사전점검 결과를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9.>
② 군수는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주가 경사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9.>

제22조

관계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사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제21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9.>

제24조

실비보상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