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마을에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가 필요하다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
3.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하 “공동생활의 집”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취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공동생활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마을의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총괄책임자, 운영관리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동생활의 집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ㆍ운영의 세부 추진계획 방안
3. 공동생활의 집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생활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하려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자택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숙박이 용이한 곳일 것
2. 마을단위 개인주택, 단독건물, 경로당 등을 활용할 것
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의 건물로,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10년 이상 공동생활의 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
4.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지역일 것
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일 것
공동생활의 집 등록을 하려는 자(운영위원장)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용 동의서
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동의서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며,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① 군수는 등록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읍ㆍ면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의 집의 회계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의 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3. 운영비 집행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로 홍성군으로부터 4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