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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인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7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용시설”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이용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4조

지원기준

노인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노인이용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0명 이상일 것
2. 시설 반경 1km 이내 65세 이상 거주세대가 5가구 이상일 것
3. 10㎡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을 갖춘 시설일 것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노인이용시설에 대하여 냉난방 연료비ㆍ냉난방기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제6조

정산 등

제5조에 따라 지원 받은 노인이용시설의 대표자는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

지원 취소

군수는 운영실태 및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노인이용시설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