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서천군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서천군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에 대하여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입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세대주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5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2. 세대주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기업체 근로자로서 기숙사 등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② 제1항 각 호의 전입정착금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입정착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세대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행복 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세대주 및 세대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세대주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나. 군 소재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대출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았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청년행복 주거비는 세대주에게 지급하되, 세대주 및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제외한다.
1. 1인: 월 15만원
2. 2인: 월 17만원
3. 3인: 월 20만원
4. 4인: 월 23만원
5. 5인: 월 24만원
6. 6인 이상: 월 29만원
③ 청년행복 주거비의 지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급 기간 중 자녀의 출생으로 세대주의 자녀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지급한다.
① 군수는 청년ㆍ중장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이하 “혼인신고”라 한다) 후 계속하여 부부(夫婦)가 군에 주민등록(부부 중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결혼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것
4.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정착금은 부부당 77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세 차례로 나눠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는 결혼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결혼정착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혼인신고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20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지급
2. 2차 지급: 혼인신고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27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지급
3. 3차 지급: 혼인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30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지급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액의 반액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급 기간 중에 전출(결혼정착금을 받던 중 전출한 후 재전입한 경우에도 전출한 것으로 본다),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결혼정착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결혼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청년ㆍ중장년층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군으로 등록할 것
2.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 중 1명과 군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군에 전입하는 사람 중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와 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은 부와 모 중 한쪽만 충족해도 된다.
4. 제2호에 규정된 직장의 인사이동 이외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후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자녀의 부 또는 모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지급 대상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50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1. 첫째 자녀: 매월 10만원, 총 500만원
2. 둘째 자녀: 매월 20만원, 총 1,000만원
3. 셋째 자녀: 매월 30만원, 총 1,500만원
4. 넷째 자녀: 매월 40만원, 총 2,000만원
5. 다섯째 이상 자녀: 1명당 매월 60만원, 총 3,000만원
⑤ 제4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결정한다.
⑥ 출생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녀로서 부부 중 1명을 부 또는 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의 경우에는 지급을 신청한 부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부가 실제 양육하고 있으면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출생지원금을 지급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지급 기간 중에 자녀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생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출생지원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서천군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