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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7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ㆍ아동복지법ㆍ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ㆍ입양특례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ㆍ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ㆍ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양가정 지원

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ㆍ입양특례법 시행령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ㆍ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ㆍ를 따른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ㆍ입양특례법 시행령ㆍ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