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착한가격업소”란 공주시에 소재한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판매 품목 가격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평균가격 이하이며 품질ㆍ위생ㆍ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6.8.25.>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8.25.>
① 시장은 신청 방법, 절차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한 선정기준 평가표를 고시ㆍ공고하고 시 누리집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26.8.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영업자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고시ㆍ공고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평가ㆍ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 하되,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지정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6.8.25.>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서 공주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8.25.>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및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위생방역 서비스 지원
3. 고객편의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비 지원 <개정 2026.8.25.>
5.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지원 <신설 2026.8.25.>
6. 상ㆍ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신설 2026.8.25.>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8.25.>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청결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 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평가결과, 고시ㆍ공고한 평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ㆍ위생ㆍ청결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방문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