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6.>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가방 등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수학여행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 규칙 등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한 단체복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체육복구입비”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입도록 지정한 단체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
1. 입학준비금
2. 수학여행비
3. 교복구입비
4. 체육복구입비
①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제3조에 따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9. 26.>
1. 초등학교ㆍ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ㆍ각종학교의 수학여행 참가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3.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ㆍ각종학교 입학생(전학생 및 편입학생을 포함한다): 교복구입비 지원
4.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ㆍ각종학교 중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체육복구입비 지원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지원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삭제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