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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6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9-01공포 2023-09-0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ㆍ공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 소관 국장
5. 지방고용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성실이행 의무

① 시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ㆍ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3.9.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