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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6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8-12-07공포 2018-12-07공포번호 1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공주시의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 사항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일자리 정책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 요청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 5명 이내
2.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 다만 노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일자리창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로 참석한 공무원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