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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66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0.4.>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결혼장려금”이란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17.>
6.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5.11.17.>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7.>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성별ㆍ계층ㆍ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항 <신설 2025.11.17.>
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나.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다.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청년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11.17.]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의 수립,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초조사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제8조

청년정책 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확대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분야의 역량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공간마련 및 주택 임차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신설 2019.11.28.>
나.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다.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라.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 <신설 2019.11.28.>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추진 행사(워크숍 등) 개최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2

결혼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이하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할 것 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제8조의2 제4항 장려금 각 회차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할 것(다만, 1차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만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지원 대상이 된다.) 3. 부부 중 1명이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증(체류지)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할 것 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후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장려금 신청 후 150만원(익월 지급) 2. 2차: 1차 지급 1년 후 150만원 3. 3차: 2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부부 중 신청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결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⑥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주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의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5.3.17.]

제8조의3

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1. 잔여 차수 지원금 지급 조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 종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3.17.]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7.>
5.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7.>
6. 그 밖에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11.17.>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30.>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청년 위원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3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0.>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1.17.>
⑤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공동위원장 중 선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2.8.3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2.8.30.>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전문 개정 2022.8.30.>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3.9.1.>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명 내외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전문 개정 2022.8.30.> ②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30.> 1.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각 지자체 청년협의체 및 국내외 청년단체와의 교류, 협력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8.30.> 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협치의 파트너로서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22.8.30.> [본조 신설 2019.11.28.]

제17조의2

자료제출 협조

시장은 청년정책위원회 또는 청년네트워크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8.30.]

제18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부 청년시설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8.30.>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22.8.3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1.> <조문이동 2022.8.30.> [조문이동 2019.11.28.]

제19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조문신설 2022.8.30.]

제2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8.30.>

제21조

포상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8.30.> <개정 2025.11.17.>

제22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조문이동 2019.11.28.,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