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공주시장이 관리ㆍ감독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시설 중 공주시장이 관리ㆍ감독 하는 시설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놀이터 등”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방향 제시
2. 기본 및 실시설계 전반
3. 시설물 설치 및 공간 배치
4. 시설물 안전
③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친절한 도시로 나아간다.
2. 어린이놀이터 등은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든다.
3. 어린이놀이터 등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ㆍ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4. 어린이놀이터 등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공원 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⑤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어린이놀이터 등 총괄기획자(이하 “총괄기획자”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어린이놀이터 등과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3.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내의 어린이놀이터 등 기획 및 기본설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총괄기획자가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총괄기획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공주시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총괄기획자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기획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총괄기획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총괄기획자는 공주시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획자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조성 및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