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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6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존중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등 각종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아동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

아동 환경 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비용 등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 및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2.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관할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의 장
4. 관할 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의 장
5.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주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 요청하는 사항

제26조

구성

① 아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아동 중에서 권역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2. 시 관내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중인 아동
3. 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중 18세 이하인 사람

제2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나이, 거주지의 이동, 학적 변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위원이 건강,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은 보호자 1명을 동반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30조

간사

아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1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연 1회「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

설치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이하“옹호관”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기능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인터뷰 등 조사, 해결책 제시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동

제35조

구성

① 옹호관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 인권문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

해촉

시장은 옹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옹호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옹호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7조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