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월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효도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