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같은 신고에 대한 경합(競合)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6. 포상금 환수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①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이 포상금 지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후에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① 제8조에 따라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