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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59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3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7.>
1. 상품권 종류 : 카드형 및 모바일형(필요한 경우 지류형을 발행할 수 있다.)
2. 상품권 권면금액 : 1천원,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1.12.30.]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업무 수행에 따른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와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가 군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외 군수가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사유 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7.>

제6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으로의 결제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환전하고자 하는 상품권이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는 환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상품권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④ 환전은 가맹점 대표자 명의(법인일 경우 법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7.> <신설 2023. 3. 27.> 1. 상품권 판매 촉진 행사 시 상품권 이용자 및 가맹점 등에 경품 지급 2. 상품권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시에 필요한 비용 3.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전문개정 21.12.30.]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권 할인은 개인 구매에 한하여 할인 판매하거나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고 월 구매한도는 7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명절, 행사, 재난ㆍ재해 등으로 지역 내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월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1.12.30, 25.3.17.> ③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손실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2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판매의 한도액 관리를 위하여 판매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5.3.17.> ⑤ 군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1.12.30.>

제9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그 밖의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0조

폐기

군수는 매월 회수된 상품권의 폐기계획을 수립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