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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65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3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저소득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3.20. 2022.4.25.>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증진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건강증진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등

① 건강증진비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청소년으로 한다.
② 건강증진비는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저소득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는 건강증진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건강증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지급시기 및 방법

① 건강증진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증진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건강증진비는 매월 25일에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건강증진비 수급권의 상실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증진비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제7조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증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증진비를 받은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건강증진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