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간 발전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경제, 생활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ㆍ교육ㆍ경제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읍장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읍ㆍ면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
2. 주민숙원사업
3. 문화복지사업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읍ㆍ면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균형발전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그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20.]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대상지역 및 균형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건설분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11.20.>
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개발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11.20.>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7.1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