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ㆍ육성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옥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ㆍ육성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 가치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및 춤,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영상,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개정 2020.9.10.,2026.4.10.>
3. “문화시설”이란 군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 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4.10.>
4.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4.10.>
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개정 2026.4.10.>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ㆍ공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4.10.>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확충<개정 2026.4.10.>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행사, 사업 및 조사ㆍ연구 활동
6.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7.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ㆍ육성 시책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9. 옥천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운영 및 생활문화 활동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중복지원, 일회성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4.10.>
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문화격차 및 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차기 사업으로의 환류
3. 지역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자문사항
4. 지역축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4.10.>
1. 관계 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축제담당부서장 <개정 2022.12.30.>
2. 지역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활동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외부 전문가
④ <삭제 2026.4.10.>
⑤ <삭제 2026.4.10.>
⑥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4.10.>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삭제 2026.4.10.>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26.4.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4.10.>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