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양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양양군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업과의 연계사업
7. 그 밖에 양양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양양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위탁 시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위탁 시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이 직영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위탁 시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는 건강가정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① 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선정,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 운영 관련 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