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란 고등학생의 학부모(그 외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4.8.>
가.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개정 2023.6.11.>
3.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0.4.8.>
4. “교복구입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 또는 현물을 말한다. <개정 2020.4.8.>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고등학생의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4.8.>
제3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해마다 예산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
② 군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 및 양양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①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교육비를 지급받은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고등학생의 전학ㆍ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중ㆍ고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및 전학생(이하“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4.8.>
제9조에 지원 사업에 대한 교복구입비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4.8.>
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 및 양양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④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4.8.>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해당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후 제1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중복 지원받은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