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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하수 및 하수도 관리분야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18464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430

제1조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하 “법”이라 한다

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로,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1조

이하 “하수도”라 한다

중 “하수도법 제18조”를 “하수도법 제11조”로, “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를 “하수도”로 한다.

제2조

제2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조

「고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고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고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로 한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 할”을 “보조할”로 한다.

제9조

제2항제4호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로 한다.

제12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14조의2

제 1호 중 “징수관ㆍ경리관”을 “징수관ㆍ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을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의4

존속기한

제14조의4(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부담금 및 과태료”를 “부담금”으로,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