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사.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려한 맞춤사업 <신설 2024. 2. 8.>
아. 성별ㆍ연령대별 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사업 <신설 2024. 2. 8.>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태백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2. 8.〕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 지원 업무와 관련된 과ㆍ소장급 이상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2. 8.>
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한 사항은「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2. 8.>
시장은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나.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활동 촉진 및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다. 취업애로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라.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ㆍ자격증 응시비용 등 지원 <신설 2024. 2. 8.>
마.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2024. 2. 8.>
바. 청년의 진로 탐색을 위한 인턴제 지원 <신설 2024. 2. 8.>
3. 청년고용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
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
라.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 <신설 2024. 2. 8.>
마.「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미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확대 사업 <신설 2024. 2. 8.>
4.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 생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4. 2. 8.>
가.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등 주거안정을 위한 교육과 지원
나. 결혼, 출산, 보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다.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
다. 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
라. 청년 문화예술의 교류 등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마. 청년의 문화관람 확대 등 문화권 향상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신설 2024. 2. 8.>
6.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다.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7. 청년의 지방이주 정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4. 2. 8.>
가. 관외의 신산업 창업분야 등 우수한 청년의 이주 정착지원금 <개정 2024. 2. 8.>
나.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개정 2024. 2. 8.>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 2. 8.>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원한다.
④ 시장은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8.>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8.>
⑥ 각 항목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2. 8.>
① 시장은 청년ㆍ청년단체가 청년정책의 결정 및 추진 과정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태백시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지역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신설 2024. 2. 8.> 2. 지역청년 문제의 발굴ㆍ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신설 2024. 2. 8.>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제시 및 참여 <신설 2024. 2. 8.>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등 거버넌스 구축 <신설 2024. 2. 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기능수행 <신설 2024. 2. 8.> ② 협의체 위원은 4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 2. 8.> ③ 위원은 18세부터 49세까지 태백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4. 2. 8.>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사람 ④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⑤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2. 8.> ⑥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등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8.> ⑦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4. 2. 8.> ⑧ 분과위원회는 월 1회 분과별 회의 개최 및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과별 회의 및 활동 등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8.> ⑨ 협의체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협의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신설 2024. 2. 8.> ⑩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⑪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2. 8.> ⑫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촉진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발굴운영, 홍보활동 등에 따른 활동비와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제3항에서 이동 2024. 2. 8.〕 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2. 8.> 〔제4항에서 이동 2024. 2. 8.〕
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2024. 2. 8.>
② 시장은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시정 참여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이벤트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1. 시의 청년정책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청년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3. 문화행사 개최 등을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청년창업 콘테스트 등 우수청년창업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청년시설 홍보 및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상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2. 8.〕
① 시장은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발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2. 8.> ③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2. 8.> ④ 시장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2024. 2. 8.> 〔제3항에서 이동 2024. 2. 8.〕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태백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의제발굴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4. 청년의 진로ㆍ취창업ㆍ금융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지원 5.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 지원시설로 활용 및 입주선정자에게 공간 제공ㆍ사업화 자금 지원 6. 청년 창업복합몰 및 팝업몰 사업 7. 청년의 자립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8.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9.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10.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공간 운영 11. 그 밖에 청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센터의 장과 필요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2. 8.〕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7., 2024. 2. 8.>
1.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신설 2024. 2. 8.>
2. 청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신설 2024. 2. 8.>
3. 청년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신설 2024. 2. 8.>
4. 축제 등 청년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신설 2024. 2. 8.>
5.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신설 2024. 2. 8.>
6.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4. 2. 8.>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2024. 2. 8.>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2. 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9. 17.>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