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설치하는 차고지(부속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 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명칭은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라 한다.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부과한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 할 수 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개정 2019.9.10.>
6. 유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7.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