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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641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접수

① 「연천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ㆍ모사전송(FAX)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제안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출자가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3조

심사기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

재심사 요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제안의 실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8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30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4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안의 관리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