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민 또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제도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제안 또는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다만, 군민제안의 경우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것이라도 제안의 반영으로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그 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자유제안”이란 군민 또는 공무원 등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군수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관내에 직장이 있는 사람, 군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자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같은 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자 및 실무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안제도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제안제도 실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해당분야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제1호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목적, 관계법령 등 관련사항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의 실시계획을 실시부서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8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경기도에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 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한다.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가점 및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특별승급
2. 은상: 희망부서 전보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 상: 250만원 ~ 300만원
2. 은 상: 120만원 ~ 200만원
3. 동 상: 60만원 ~ 100만원
4. 장려상: 20만원 ~ 50만원
5. 노력상: 10만원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창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실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자가 동일인인 경우 부상금만 지급한다.
④ 부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부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⑤ 창안등급별 부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창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0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창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