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이 조례는 연천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2. 28〉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
3. 법 제2조제16호의2의 저공해건설기계
4.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이 의무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삭제〈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의 저공해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삭제〈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