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성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3.12.]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성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3.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12.>
3. "판매대행점"이란 제20조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를 말하며, 전자적 형태의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개정 2021.03.12.>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2024. 7. 5.>
③ 삭제 <2022. 12. 16.>
④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시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⑤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한다. <개정 2021.03.12.>
⑥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03.12.>
1. 해당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2. 해당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화폐 운영자금은 정책수당별로 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역화폐 업무 부서의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④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6.]
①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3.12.] [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12. 16.>]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참여하는 이용자, 가맹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2.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각종 행사, 이벤트의 경품행사
3. 각종 공모 사업에 따른 시상금
4. 그 밖에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7. 25.]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및 지침,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할인구매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7. 5.>
① 시장은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효과적인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5.]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2.>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2. 12. 16.>
2.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 경제조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제10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2.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가맹점은 소재지 또는 업종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에 변경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03.12.>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 지역화폐 추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1.03.12.>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3.12.>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2. 16.>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1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해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② 선정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3.12.> [제목개정 2021.03.12.]
① 판매대행점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2.>
②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03.12.>
③ 판매대행점은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2.>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목개정 2021.03.12.]
① 판매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2.>
② 판매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2.>
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2.>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03.12.>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2.> [제목개정 2021.03.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