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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63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신설 2022. 9. 23.>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9. 23.>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제7호에서 이동 2022. 9. 23.>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안성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9. 23.>

제3조

지원방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의 경우,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4조

급식지원 신청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5조

조사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④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할 지역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5. 급식단가의 적정성 검토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담당 과장 및 안성교육지원청 급식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9. 23.>
1.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2022. 9. 23.>

제9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해당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2. 9. 2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학교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 등)기간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23.>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14조

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1. 이장, 통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개정 2022. 9. 23.>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5조

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