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포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포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피보험자 등”이란 제3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시민과 그의 상속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① 피보험자 등은 제4조 및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 등은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액을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보험 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