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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04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

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ㆍ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2.3.14., 2017.1.9.>

제3조

교습시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의 경우 관할 교육장이 이용시간을 조정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7.11.20.>

제4조

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11., 2012.3.14.> 1.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시설(체육장) 3.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4. 화장실ㆍ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둘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2.3.14.> 1. 강당ㆍ회의실 및 사무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ㆍ통신시설 6. 체육시설ㆍ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7.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본조신설 2007.9.28.〕 ③ 지하실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ㆍ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 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제4조의2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2.3.14., 개정 2023.12.22.> ④ 학원의 시설은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원칙으로 하되,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연속층(바로 위층, 바로 아래층)이어야 한다. <신설 2012.3.14.> <개정 2017.11.20.>

제4조의2

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12.3.14., 2017.1.9., 2017.11.20., 2023.12.22.> 1. 강의실 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여야 한다. 2. 열람실 가.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8명 이하여야 한다. 3.실험ㆍ실습실: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화장실: 별표 7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 별표 8의 조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방음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소방시설: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9.28.〕

제4조의3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ㆍ지역별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9.28., 2012.1.11.>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정해있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9.28, 2012.1.11., 2012.3.14.>
③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3 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과 같으며,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다만, 별표 3에 정해있지 않은 교습과정은 별표 3의 교습과정 중 비슷한 교습과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12.1.11.>
④ 삭제 <2017.11.20.>
⑤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시설 중 오락시설 및 편의시설은 사행심을 조장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1.11.>
⑥ 삭제 <2012.3.14.>
⑦ 삭제 <2012.3.14.>

제4조의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습을 제한한다. <개정 2012.1.11., 2012.3.14.>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17.1.9., 2017.11.20.> 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같은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ㆍ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ㆍ설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ㆍ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남녀별로 각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9.28.〕

제4조의5

삭제

삭제 <2012.1.11.>

제4조의6

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 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무실에는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매체제작장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4.〕

제5조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실습실 면적이 기준 면적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2.3.14., 2017.1.9.>

제6조

설립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은 그 건물이 건축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3.14., 2017.1.9.> 〔전문개정 2012.1.11.〕

제7조

삭제

삭제 <2012.3.14.>

제8조

삭제

삭제 <2012.3.14.>

제9조

행정처분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개정 2012.1.11., 2012.3.14., 2015.10.2., 2017.1.9.>
1.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인 때에는 위반 사항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2. 제2차 및 제3차 행정처분은 직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한다.
3.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처분청은 위반사유에 따라 증ㆍ감 조정할 수 있다.
5. 시정명령 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차의 처분을 한다.
6.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7. 별표 5의 처분기준에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사항은 비슷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8. 정지처분일 경우 정지기간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1.11., 2023.12.22.>
1. 1명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다만,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3. 1명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3.14., 2017.1.9.>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1.11.>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7.9.28., 2012.1.11.>
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원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원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

제11조

모범학원 등의 지정·육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전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범 학원 및 교습소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12조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진흥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학원 자율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원의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조성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삭제 <2012.3.14.>

제15조

과태료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납부기간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11., 2017.1.9., 2017.11.20.>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2.1.11., 2017.1.9.>
③ 과태료 납부서를 발급한 관할 교육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납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7.1.9.>
④ 제1항의 과태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14., 20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