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ㆍ경기도교육감 및 각 학교의 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3.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별지 서식의 교복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