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우호 협력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도시를 포함한 국내외 도시와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2. 남북교류 기반 조성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
3. 해외봉사활동 및 국제기구ㆍ기관과의 공동협력 사업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자매결연 도시 또는 단체와 제4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관내기업이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도시의 경제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통역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경우
5. 국내외 도시의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경우
6. 해외봉사활동 및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국외여비 지원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나등급을 적용한다.
국내외 교류사업의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교류협의회(“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국내외 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기관ㆍ단체 등과 우호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류협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국내외 교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 연령, 직업(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외도시와의 교류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상호파견
2.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
3.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류사업
4.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자매결연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선정하여 충분한 사전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대 지역과 국가의 규모, 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내도시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2개 도시 이내
2. 국외도시 : 국가별 2개 도시 이내
③ 우호교류 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시민, 사회단체 대표, 시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에게 대상지역을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 또는 시장이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문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2부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에 따른 상호방문 시에는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양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하고자 할 때에는 군포시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 교류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의 단절로 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을 취소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국외도시와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국제명예협력관(이하 “명예협력관”이라 한다)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명예협력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외에 거주하고 군포시정에 밝은 재외동포
2.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과 군포시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
3. 군포시 국제협력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자
명예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1.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 및 학술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의 대외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부문의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명예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군포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타국으로 이사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명예협력관으로 위촉된 자에게 시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명예협력관에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사용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시민과 북한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간에 공동번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시ㆍ군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25조의 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