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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27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천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시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과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책발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형 및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는 종이형 지역화폐에만 해당한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발행권자
3. 발행번호
4. 권면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ㆍ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화폐 운영자금은 정책수당별로 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역화폐 업무 부서의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④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화폐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지역화폐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장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판매대행점은 시장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이것으로 가맹점 등록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업종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과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다. 노점상 유도구역 내에서 노점영업 중인 노점상
2. 사업장 소재지가 시의 관할 구역 내일 것.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건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 농가
⑤ 가맹점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가맹점 등록 해지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6. 4. 22.>

제9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실 공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제목개정 2026. 4. 22.]

제10조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2.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

제11조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시장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지역화폐의 폐기 등

시장은 환전된 지역화폐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세부 절차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명절ㆍ축제
2.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는 월 200만원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할인 판매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④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1인당 10만원 이하의 지역화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2. 지역화폐 관련 여론 수렴 행사
3. 그 밖에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 필요한 행사

제14조

유통질서 확립

시장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등은 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탁자 등은 판매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등은 시장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 판매대행점 및 수탁자 등은 법 제1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화폐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 전문가

제2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4. 22.>

제27조

<삭제 2024. 9. 30.>

제28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