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모범업소
5. 우수업소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ㆍ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6. 지역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7.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8.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관광객 유치 및 상권 활성화의 목적으로 시가 주 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위생업소 9.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과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과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