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추진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과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과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1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외 차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