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학교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과천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이나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공사차량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