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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61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4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가 발행하는 부천시 지역화폐의 발행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사용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5.8.8.>
2. “가맹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 발행ㆍ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5. “금융정보취약계층”이란 금융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24.6.28.>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지류형의 권면금액은 1천원 이상 5만원 이하로 하며 구체적인 권면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8.8.>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제목개정 2025.8.8.]

제4조의2

운영자금 관리의무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8.8.]
② 시장은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본조신설 2022.12.26.]

제4조의3

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제5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①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6조

가맹점의 등록ㆍ변경ㆍ해지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내용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개정 2022.12.26.>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해지를 요청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6.>
1. 시의 관할구역 내 소재한 업소일 것
2. 시장이 지역화폐 발행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6.>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8.8.]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가맹점은 제11조에 따라 지류형지역화폐 사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사용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5.8.8.>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5.8.8.>

제11조

잔액의 환급

① 지역화폐의 잔액(지류형지역화폐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하며, 지류형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분의 80 이상 결제한 경우에 환급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8.8.] <개정 2025.8.8.>
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지류형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전자지역화폐는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신설 2025.8.8.>

제12조

삭제

삭제 <2025.8.8.>

제13조

판매대행점 해지 등

① 시장은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협약체결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판매대행점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5.8.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판매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화폐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판매대행점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활성화 정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포상금 및 시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최초 발행 및 명절 등 특별한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천시 지역화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또는 할인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제공 또는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구매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④ 시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역화폐 유통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비율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⑥ 시장은 금융정보취약계층이 지역화폐를 구매ㆍ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제18조

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할인판매, 판매(충전)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등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추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부천시 지역화폐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역화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민 및 비영리민간기구 종사자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24.6.28.>

제2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4조

삭제

삭제 <2022.12.26.>

제25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제2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전자지역화폐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8.8.]

제28조

전자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약한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기별로 최신화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판매대행점의 이름
2. 판매대행점의 대표자 및 주주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지역화폐의 발행액 및 환전액 현황
4. 판매대행점의 분기별 재무제표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부속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8.]

제29조

지류형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지류형지역화폐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제30조

지류형지역화폐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지류형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8.8.]

제31조

지류형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판매대행점은 지류형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지류형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8.]

제32조

지류형지역화폐의 환전

지류형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면 지류형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8.8.]

제33조

폐기 등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지류형지역화폐를 지불 처리(지류형지역화폐가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가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 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 지류형지역화폐를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경과된 지류형지역화폐를 매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