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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61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3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천시 상동호수공원(이하 “호수공원”이라 한다)은 부천시 조마루로 15(상동) 일원에 둔다.

제3조

조성목적 및 기능

호수공원의 조성목적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내 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시민,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교육의 기회 제공
3. 자발적 참여문화 확산으로 시민 참여 의식 고취
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호수공원의 특성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호수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호수공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호수공원 이용객의 편의 및 공원의 효율적인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실, 매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행위제한

호수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자에 대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음주 및 흡연
3.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행위
4.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5. 각종 행상 행위
6. 각종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
7. 식물원 내 반려동물 동반 입장(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호 신설 2021.10.5.>
8. 그 밖에 호수공원의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 2021.10.5.>

제8조

변상책임

관람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식물원 이용시간

① 상동호수공원 식물원 이용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겨울철(11월∼2월)에는 9시 30분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특별프로그램 이용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10.5.]

제10조

식물원 휴관

① 식물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식물원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식물원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 할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10.5.]

제11조

식물원 관람 및 이용료

① 식물원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에 따르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식물원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식물원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④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부천시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 및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전 예약 후 이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이용자가 취소할 때 [조 신설 2021.10.5.]

제12조

관람료 면제

관람료 면제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를 따른다. [조 신설 2021.10.5.]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에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호수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선정ㆍ개발ㆍ운영
2. 호수공원 내 건축물, 시설물 및 부지 관리
3. 공원시설물의 운영관리 <개정 2021.10.5.>
4. 공원 청소, 수목(전정, 방제, 시비 등) 및 잔디 관리
② 시설 및 공원 운영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공원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원관리능력, 경영상태, 관리비 제시금액, 공원관리 시민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제17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경우에는 부천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⑥ 위탁범위 등 관리ㆍ운영 위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⑦ 시장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1.10.5.]

제14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0.5.>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1.10.5.]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호수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1.10.5.]

제16조

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1.10.5.]

제17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호수공원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물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1.10.5.]

제18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제14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1.10.5.]

제19조

청문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1.10.5.]

제20조

사업비 정산 및 반환

수탁자는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중단 된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ㆍ중단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1.10.5.]

제2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1.10.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