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4.12.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6.>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7., 2024.12.23.>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7.>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삭제 <2024.12.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목개정 2022.10.17.]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2.10.17.]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7.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6.7.6.>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