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경제 조직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군수는 예비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 기금의 운용 심의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3. 관내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또는 현장활동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7.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29조의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