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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1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군민이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군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인권, 환경, 평화 등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 경연, 세미나, 문화이벤트, 언론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민주시민교육 관련업무 담당국장
2.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주시민교육업무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의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민주시민교육의 이수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이수현황을 매년 파악한다.

제15조

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울산광역시,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