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남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복지급여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및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2조의2에 따라 급여사유를 상실 할 때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