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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4607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4-29공포 2024-04-29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ㆍ측량ㆍ시험을 제외한 계획ㆍ조사ㆍ자문ㆍ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용역 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추진한 연구실적ㆍ자료, 유사 용역사례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5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4.>
1. 지방행정 및 정책ㆍ학술ㆍ기술ㆍ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개정 2022.7.22., 2023.5.4.>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5.4.>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5.4.>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자체심사 후 위원회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5.4.>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기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 수행자가 계약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용역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용역 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4.>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4.29.>

제13조

용역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용역 종료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3.5.4., 2024.4.29.>

제14조

용역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용역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구 용역자료실에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결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엄수

용역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