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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604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 및 창업 희망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취업을 지원하거나,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지역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3. 창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5.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 사업
6. 공공일자리 및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사업비 및 전문 교육
2.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보조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전부 또는 일부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제7조 창업지원 관련 사업비
2.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3.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취ㆍ창업 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 제안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총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제17조에 따라 위원의 해촉 등 사유로 위원의 임기 중 해임 또는 사퇴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ㆍ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

검사·감독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협약내용에 위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