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 및 창업 희망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 및 창업 희망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취업을 지원하거나,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지역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3. 창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5.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 사업
6. 공공일자리 및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사업비 및 전문 교육
2.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전부 또는 일부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제7조 창업지원 관련 사업비
2.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3.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취ㆍ창업 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 제안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총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제17조에 따라 위원의 해촉 등 사유로 위원의 임기 중 해임 또는 사퇴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직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ㆍ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협약내용에 위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